기업회원
-본회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및 기업 홈페이지 link
-기업의 컨설팅 요청 시 본회 해당분야 전문가(기술사, 박사 등)를 통한 컨설팅 지원(년 3~4회)
-기업의 요청 시 전문기술인력 매칭
-정부 기술지원사업 정보 제공
-본회에서 주관하는 디자인 공모전 개최 시 기업 제품 홍보 부스 제공
-기업회원증 수여
일반회원
-디자인 관련 정보 제공
-디자인 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정보 제공
-본회 학회지에 논문 및 기고문 게재
-본회에서 주관하는 디자인 공모전 개최 시 참가비 감면
-일반회원증 수여
학생회원
-디자인 관련 정보 제공
-디자인 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정보 제공
-본회 학회지에 논문 및 기고문 게재
-본회에서 주관하는 디자인 공모전 개최 시 참가비 감면
-학생회원증 수여
회원의 가입
(정관 제 6조) 회원의 가입
1.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 기업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입회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이사회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된다.
2.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으로 가입된다. 다만, 명예회원은 추대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
3. 자격상실 회원의 경우 재가입 시 정관 제6조 2항에 따른다.
가입을 희망하실 분은 아래 게시판을 통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비안내
(정관 제 7조) 회비
1. 회원은 최초 가입 시 가입비와 년 1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항의 회비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특별회비로 납부할 수 있다.
3. 제 4조 각호의 사업 중 특별히 그 사업 또는 관련된 행사에 참가하는 자에게 참가비용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도의 참가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제 1호의 회원의 회비의 규모는 운영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 의결로써 결정한다.
5. 정회원 중 본회가 정한 종신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6. 회비 규정